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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교사가 3살 어린아이에게 12분간 무려 물 7컵을 마시게 한 것이다.
아이가 거부하자 교사는 억지로 먹이는 듯한 행동도 보인다.
결국 아이는 물을 토한다.
그런데 교사가 아이 옷을 벗기더니 아이 옷으로 책상과 바닥의 물을 닦아 낸다.
현재 교사 2명은 아동 학대 혐의로, 원장은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과 학부모는 1년 넘게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 남구청은 6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150만원 과태료 처분과 10월에는 원장 자격 정지 3개월을 내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은 행정집행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명령을 걸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구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울산 아동 물고문 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위탁취소와 원장 자격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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