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2021년부동산제도
2021년, 무조건 알아야할 부동산제도 TOP5
1. 2021 부동산제도, 2배 오르는 종부세
2021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첫번째는 종부세이다.
새해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구간별로 0.1%~0.3% 오른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0.6%~2.8% 오른다.
3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2021년에 1.2% 오른다.
2020년에는 0.6%였다.
12억~50억은 3.6%로 2020년에 비해 2배가 오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1년에 95%로 인상돼 작년에 비해 5% 인상된다.
세부담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르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2021 부동산제도 중 종부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세금 부담이 무거워졌다.
2. 2021 부동산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는?
2021년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따라 주택 1채를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
부부가 각자 6억원씩 12억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경우와 같이 9억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
적용 받을 공제 방식이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고 1세대 1주택 경우가 유리하다면
9/16~30일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하니 꼭 기억하자.
60세 이상 1주택 실소유자는?
고령자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되어 조정 받는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공제율 한도는 10% 상향된 80%가 적용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3. 2021 부동산제도, 1주택 보유에 1분양권은?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다주택자로 분류될까?
2021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다주택자다.
해당 제도는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되겠다.
2021년 6월에 바뀌는 부동산제도도 있다.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70%로 기존보다 30%오른 양도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주택은 단일 세율인 60%가 적용된다.
2021년 6월에 분양권 양도세율도 인상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또는 1~2년 미만 주택보유자가 팔 경우 5월까지는 팔아야 인상된 양도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계획을 잘 세워야한다.
4. 2021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연봉 1억 이상 맞벌이 부부는 특별공급 신청을 노리자
2021년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따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완화된다.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의 3인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월평균 소득이 120% ->140%로 완화되는데,
맞벌이의 경우 130%->16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치면 140%는 월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연봉 1억688만원)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2021년 바뀌는 부동산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자.
5. 2021 부동산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되면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
2021년 2월 19일부터다.
2021년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 됐다면 2년 이상은 무조건 살아야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입주 가능일부터 3~5년 직접 입주해 살아야하고,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입주가능일부터 2~3년 직접 입주해 살아야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 거주의무이간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LH에 소명해야한다.